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 현행 [[병역특례]] 제도 ==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에게 군인으로서의 복무가 아닌 특수한 역을 부과하여 군역을 대신하는 제도. 거의 대부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일에 '''3년''' 간 종사하여 병역의무를 갈음하는 제도들로 이뤄져 있다. 이 쪽으로 가면 [[병역판정검사]] 급수가 현역에 해당하는 급수라도 무조건 [[보충역]]이 된다. 다만 보충역 판정자가 지원 시, 허들이 매우 낮아진다. * [[예술체육요원]]: [[면제로이드]]란 말로 유명하지만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실상 면제이지 진짜로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. 훈련소는 수료하여야 한다.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[[세계구]]급 콩쿠르/체육대회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입상 후 2년 10개월 간 해당 예술장르/종목에서 예술활동/선수(또는 지도자)생활을 하는 것. 따라서,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그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[* 현역병이라고 적혀있었는데, 예체능 요원 자체가 보충역이다. 즉, 이미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라서 현역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.]가 발급된다. * [[전문연구요원]]: 이공계열 석사 및 박사 학위자 중 군미필자를 모집 대상으로한다. * [[산업기능요원]]: 서비스계열을 제외한 기술자격 취득자 중 군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며, 고졸, 전문학사, 학사 별 요구하는 기술자격 등급이 다르다. 현역 기준 34개월을 병무청에서 지정한 산업체에서 복무하여야 하며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. * [[공중보건의]], [[공중방역수의사]], [[공익법무관]]: 제도상으로는 [[군의관]], [[수의사관|수의장교]] 및 [[군법무관]]에 선발되지 못한 자원들로 이뤄진 이들이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우는 병역특례 수준. 급여, 자유도 등이 장교보다 나아 장교보다 선호도가 높다. *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[[경찰공무원]]이나 [[소방공무원]]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 2016년 소방공무원,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226060123345|있다.]] [[경찰청 의무경찰|의무경찰]]과 [[의무소방대|의무소방]] 폐지가 원인인 듯. 그리고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철도공무원은 전시 보직이 해당직업인 관계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현직일 경우 예비군 명단에서도 제외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